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8가단575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1,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1,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