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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27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50,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8.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