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27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50,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8.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50,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8. 9.까지는 연 6%, 그...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