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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19 2015가단3534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