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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6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8. 21:05경 강원 홍천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 C(25세)와 다툼에서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트랙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사람이 타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22:20경 강원 홍천군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I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F)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손괴하는 한편, 음주운전까지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차량에 가한 충격의 정도 및 위 차량의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