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0127 | 소득 | 1992-03-12
국심1992부0127 (1992.03.12)
소득
취소
재무제표를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과세표준확정신고】
부산진세무서장이 91.9.3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종합소득세
86년도분 12,113,790원과 87년도분 13,210,950원, 88년도분 18,
998,510원 및 89년도분 14,885,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수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 86내지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를 임대사업장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된 부동산소재지에서 총괄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소득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 86년도분 12,113,790원과 87년도분 13,210,950원, 88년도분 18,998,510원 및 89년도분 14,885,920원을 91.9.3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부부과결정세목인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납세협력의무에 해당된다 하겠고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는 납세자가 정부의 과세소득계산에 필요한 계산자료를 얼마나 성실하게 제출하였느냐에 달려있다 하겠으며,
이 건의 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임대사업장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주된 부동산소재지에서 총괄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에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부동산 소득금액을 탈루없이 신고함으로써 납세협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 바, 단지 재무제표를 임대사업장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상 무신고가산세제도는 정부의 과세소득계산에 필요한 계산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재무제표를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47조 제2항 및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임대사업장이 수개인 납세자가 소득세확정신고시 대차대조표등 재무제표를 사업장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된 부동산소재지에서 총괄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 제3호에는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신고서에 부동산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7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2항에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작성하고 이에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2항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0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3호에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대차대조표등 재무제표를 반드시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작성하고 이에 합계표를 첨부하도록 한 동법시행령 제147조 제2항의 규정은 재무제표의 작성방법을 보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재무제표를 각 임대사업장별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주된 임대사업장에서 총괄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소득세법 제185조(장부비치·기장의무의 특례) 제2항에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주된 사업장에 비치한 장부에 다른 사업장에 관한 사업장별거래내용을 기장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때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주된 사업장에서의 총괄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장부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주된 임대사업장(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에서 다른 사업장에 관한 거래내용을 총괄하여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5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단지 재무제표를 임대사업장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된사업장에서 총괄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