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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0.1.20. 선고 2019누564 판결

건축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춘천)2019누564 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문

피고피항소인

정선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변론종결

2019. 11. 18.

판결선고

2020. 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이재찬

판사양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