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3. 5. 17.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2%)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14. 8. 22.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4. 7. 01:10경 시흥시 C지구에서 시흥시 D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 차량을 약 4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회사 영업직에 종사하고 판촉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매장을 오가며 자재들을 싣고 다녀야 하므로 업무상으로나 회사방침상으로나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1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부담하고 있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점, 원고는 회사 표창장을 수령하는 등 모범적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