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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5. 11. 선고 89구11161 판결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결정방법[국승]

제목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결정방법

요지

국가, 지자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가액, 다른한쪽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4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 호증(납세고지서), 갑5호증(등기부등본), 을1호증의 1(결정결의서), 2(결정내용), 3(계산내역), 을2호증(경정결정서), 을3호증(경정결의서), 을4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는 1965. 12. 11.부터 1966. 9. 18.까지 사이에 소외 최ㅇㅇ 외 2인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외 2필지의 토지 합계5,898평방미터를 취득하고 또 1975. 12. 12. 소외 ㅇㅇ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같은 동 ㅇㅇ번지 전 외 13필지의 토지 합계 41,43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5. 5. 31. 법인이 아닌 소외 ㅇㅇ은행직원주택조합 (이하 주택조합이라고 줄여쓴다)과 사이에 위 토지 합계 47,332평방미터(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그 무렵 이에 대한 환지면적의 합계는 16,560평방미터임) 및 이에 인접한 토지 (환지면적 합계 15,464.7평방미터)를 평당 금 1,100,000원씩 대금 10,656,000,000원에 결가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 완급받은 다음 이에 관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이ㅇㅇ 외 688인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 그후인 1986. 5. 30.에 이르러 원고는 1985년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 47,332평방미터 중 소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은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그 나머지 개인들로부터 취득한 부분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금 53,867,990원, 방위세로 금 10,073,590원을 산출하여 이를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사결과 원고와 위 주택조합과의 매매계약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을4호증)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법인인 위 소외회사로부터 취득하였던 토지 41,434평방미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된 것을 부인한 다음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기로 하여, 위 양도된 토지 전체의 환지면적 16,560평방미터(5009.4평)에다가 위 양도계약시 당사자 사이에 토지의 평당가격으로 정하여진 금 1,100,000원을 곱하여 얻은 금 5,510,340,000원을 다시 위 소외회사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41,434/47,332)에 따라 안분한 금액인 금 4,823,720,000원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소득세법방위세법의 관계조항을 적용하여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금 2,956,530,820원, 방위세로 금 591,306,160원을 산출하고 1986. 7. 16. 원고에게 이를 부과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8. 26. 위 방위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비거주자라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하고 또 같은 해 11. 27. 원고의 심사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미 자진납부한 금 53,867,99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갑4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를 양수한 위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위와 같이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4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 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의 거래가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양도소득은 그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는 달리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는 신고 또는 실사등의 방법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주택조합에 위 토지를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을4호증)에 의하여 확인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위 부과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