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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15 2013고단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5. 22: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외상값 680,000원을 준다며 피해자 E(여, 48세)를 위 술집으로 불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외상값을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 봐라. 너 같은 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교도소에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너 같은 년 한두명은 그냥 해치운다. 지금 너네 집 근처에 있으니까 너 앞으로 장사 할 수 있는지 두고 봐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사진설명,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