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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I의

1. 가.

(1) 죄, 제I의

1. 나.

(1) 죄, 제I의

1. 다.

죄, 제II의

1.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2015고단164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8. 1. 1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G이 운영하는 건축시행업체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I 일대에 아파트 수천 세대를 건축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비용으로 3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4. 30.경까지 변제해 주고, 사업 수익금의 10%를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24. 1억 7,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2. 21.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I 시행사업 건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되었고, 이제 하나 남은 부지만 매입하면 PF 대출을 받아 앞서 빌린 3억 2,000만 원과 함께 곧바로 변제할 수 있는데, 부지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경주시 I 시행사업 건은 사업진행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PF 대출 성사여부가 불확실하였고, 1998년 이후로 줄곧 신용불량자로 지내온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재산도 없이 다수의 차입금을 통해 위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