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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10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축토목공사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일반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고 2012. 1. 말경부터 같은 해

3. 28.까지 김해시 C 외 2필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상차한 수송차량을 이용한 수송공정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