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의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 및 증거가 나타난 바도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쇄사업을 영위하는 장애인단체의 법인 설립을 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법인 설립을 내 새워 그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