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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익법인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79 | 상증 | 1998-01-16

문서번호

재삼46014-79 (1998.01.16)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의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 민속자료연구 개발 등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의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민속자료연구 개발등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①항,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열거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동법 제48조 제①항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설립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설립한 “재단법인 ○○재단”을 1998.01.20(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익법인등”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 법인설립목적

ㆍ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민속자료연구개발 등 관련사업을 통한 한국의 전통문화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창의적 생활문화의 균형있는 발전 함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