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4.3.선고 2019도821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9도821 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준강제추행 )
다.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김용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노1767 판결
판결선고
2019. 4. 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주문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