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0 2016가단261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임야 4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임야 4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