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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0. 3. 19.자 2010루51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10상,763]

판시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해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해임처분의 경과 및 그 성질과 내용, 처분상대방인 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효력정지 이외의 구제수단으로 상정될 수 있는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신청인이 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하게 됨에 따라 새로 임명된 위원장과 신청인 중 어느 사람이 위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여야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위 위원회의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위 위원회가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

신청인, 피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외 1인)

피신청인, 항고인

문화체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외 2인)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8. 12. 5. 신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9513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2007. 9. 7. 피신청인에 의하여 같은 날부터 2010. 9. 6.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위원회의 주무기관의 장(장)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8. 11. 26.부터 2008. 12. 1.까지 이 사건 위원회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2008. 12. 5. 이 사건 위원회에 위 특별조사의 내용을 알리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하는 한편, 같은 날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면한다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2008. 12. 5. 소외인을 신청인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가 2009. 2. 12. 위 소외인을 이 사건 위원회의 후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8. 12. 17.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9513 )를 제기하여 2009.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신청인은 위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0. 1. 18.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 후인 2008. 12. 16. 공주대학교 교수로 복직하였다가 2010. 2. 2. 휴직하였다.

마. 이 사건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제1항 ),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사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제3항 ).

2. 판단

가.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제38조 제1항 ). 다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무107 결정 참조).

나. 위 소명사실에 따른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과 및 그 성질과 내용, 처분상대방인 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이 사건에서 효력정지 이외의 구제수단으로 상정될 수 있는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이 사건 해임처분 후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약 1년여의 기간 사이에 이 사건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후임 위원장을 임명하여 새로운 위원장이 2009. 2. 12. 이후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신청인이 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하게 됨에 따라 위 소외인과 신청인 중 어느 사람이 이 사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여야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이 사건 위원회의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이 사건 위원회가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이형근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