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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4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5. 00:15경 부산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2에 있는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앞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 이르기까지 연달아 3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수차례 차로를 변경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평사거리에 이르러 2차로를 직진하다가 갑자기 백양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