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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7 2015고단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6.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거제면 방향에서 동부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로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경우가 많아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E가 운전하는 피해자 세일교통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F 시내버스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3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