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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5 2019고단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12. 21. 13:39경 피고인의 친구인 B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12. 26.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에서 B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27. 15: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4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7.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4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8.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0.4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