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연안이씨숙부인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근)
노원세무서장
2010. 8. 25.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납부 불성실 가산세 968,849,832원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신고 불성실 가산세 256,106,220원 부과처분과 2004년도 귀속 납부 불성실 가산세 968,849,832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신고 불성실 가산세 256,106,2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안이씨(연안이씨) 참의공 소외 1( 한자 생략)을 중시조로 하되, 그의 묘가 실전되어 그의 부인인 숙부인(숙부인) 단양이씨 명칭을 따른 종중이고, ‘연안이씨 연성군파 종중’(이하 ‘연성군파 종중’이라 한다)은 소외 1의 2대손인 연성군 소외 2( 한자 생략)을 중시조로 하여 연성군을 비롯한 조상의 분묘수호와 종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종중이다.
나. 한국토지공사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별지 ‘토지수용 보상금 내역’ 기재 ‘수용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같은 별지 기재 ‘수용보상금’ 22,867,917,500원을 책정한 후 원고에게 2004. 12. 6.까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라는 내용인 보상금지급안내서를 발송하였다.
다. 연성군파 종중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2004카합659호 로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29. 인용 결정을 하였다(이하 ‘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연성군파 종중이 제소한 본안 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2123, 2006가합12639(참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8. 24. 연성군파 종중이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다고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연성군파 종중은 서울고등법원 2007나100539, 100546(참가) 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22. 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에서 정하는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연성군파 종중의 종산 및 위토로서 그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일부 종중원들이 원고를 급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종원들을 대위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절차를 구한다는 ‘채권양도 의사표시 및 채권양도 통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연성군파 종중의 소유이었다가 그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연성군파 종중은 피보전채권이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연성군파 종중은 대법원 2009다4374, 4381(독립당사자참가의소) 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5.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국토지공사는 2004.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이 사건 가처분이 있다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22,867,917,500원을 공탁하고, 2004. 12.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 , 111조 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2008. 11. 21.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86,018,250원(양도소득세 2,561,062,206원 + 신고 불성실 가산세 256,106,220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 968,849,832원)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2007. 10. 3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4. 15.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2004년도 귀속 신고 불성실 가산세 256,106,220원 부과처분과 2004년도 귀속 납부 불성실 가산세 968,849,832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모두 수용되었으나,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가처분을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연성군파 종중과 사이에 계속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등 소송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가) 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은 ‘ 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5531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며( 공익사업법 제45조 제1항 ),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공익사업법 제42조 제1항 ).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법 제98조 ,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참조).
다)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가처분을 이유로 2004. 12. 2.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2004.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는 2004. 12. 2.이다.
원고는 법 제110 , 111조 에 따라 2005.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데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처분 중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수령보상금 지급 안내서를 받았으며, 연성군파 종중과 쟁송 과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다투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법 제110조 제1항 에 정한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연성군파 종중과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게을리한 것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연성군파 종중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3자가 한 가처분으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외에 달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었다 하여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내적 요인인 경제적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85구170 판결 참조).
3. 결 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납부 불성실 가산세 968,849,832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