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서울고등법원2011나23288 (2012.04.20)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한 채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피고의 악의 추정은 번복됨
2012다4367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전AA
최BB
피고보조참가인
서CC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나23288 판결
2014. 1.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3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까지 친분관계나 친인척관계가 있지 않았던 점,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그 지분을 매도하려 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나 상속세 마납부로 인한 압류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로서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무자력 상태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 교섭 과정,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경제 상황, 피고보조참가인의 지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인 OOOO원이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피고는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보수 등 관리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한 채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을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관련 수익자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