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70]
[1] 건축법상 무도학원의 의미
[2]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콜라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인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건축법의 목적,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주점영업·투전기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를 하는 무도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용도변경의 규제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 하는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콜라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인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건축법 제2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6호 (바)목 [2] 건축법 제2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6호 (바)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공2007상, 389)
원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7. 6.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9,346,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번 및 상가이름 생략) 지하 2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중 486㎡(이하 ‘이 사건 위법부분’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위법부분에 ‘ (이름 생략)스포츠댄스클럽’이라는 상호로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게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위법 부분을 위락시설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1. 16.자로 이행강제금 39,346,5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에 의하면, 무도장업이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콜라텍은 국제표준무도에 해당하지 않는 춤인 지터벅이나 블루스 등의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무도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가 판매시설인 이 사건 영업장을 콜라텍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를 요하는 용도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콜라텍업이라 하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 콜라텍이란 콜라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콜라텍이라는 용어는 손님이 춤을 출 수는 있다는 점에서는 디스코텍과 같으나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콜라와 같은 음료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콜라와 디스코텍을 합성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무도장은 ‘무도하는 곳’, 무도는 ‘춤을 춤’이라는 뜻이므로, 무도장은 디스코텍이나 콜라텍을 포함하여 널리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를 지칭하고, 무도장업은 유료로 무도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볼 것이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은 건축물의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 28종류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는 [별표 1]로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 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16호 (바)목에서 무도장과 무도학원을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도장의 개념과 그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무도장’을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도장업’을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과 체육시설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장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을 포함하는 주점영업,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장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수영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장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축법의 목적,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주점영업·투전기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를 하는 무도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용도변경의 규제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 하는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