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 A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9. 3. 16.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6,660,000원, 차임 월 207,400원, 기간 2009. 5. 23.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는 2010. 3.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피고 A를 상대로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A는 임대인인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6,6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A가 부담하는 차임 등 연체액,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