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9.6.1.(83),102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도서·잡지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도서·잡지의 집필자 또는 발행인에게 있고, 피해자가 종교단체라 하여 입증책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원고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피고 1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서·잡지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도서·잡지의 집필자 또는 발행인에게 있고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참조), 피해자가 종교단체라 하여 입증책임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도서·잡지의 기재 내용 중 소외인(원고 교회의 설립자)은 작은 문선명이라는 점, 소외인이 재림주로 행세한다는 점, 원고 교회가 진화론을 채택하며 대속교리를 부정한다는 점, 원고 교회에 비밀교리가 있다는 점, 원고 교회가 씨속임 교리를 가르치며 거짓으로 속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 등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후, 피고들이 이 사건 도서와 잡지를 통해 원고 교회에 관하여 행한 비판은 단순한 교리비판을 넘어서 모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 점,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도서·잡지로 발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우편으로 배포하거나 구독하게 한 점, 이로 인하여 설립한 지 약 30년이 되었고 다수의 신자를 가진 원고 교회의 명예가 훼손된 점, 피고들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이 불명확한 자료나 자신의 추측만을 근거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헌법이 허용한 종교비판의 자유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원고 교회 주장의 기독교 교리와 피고들 주장의 기독교 교리 중 어느 쪽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 교회 및 그 설립자가 주장·행동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을 피고들이 원고 교회 및 그 설립자가 주장·행동하였다고 공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어느 쪽의 기독교 교리가 정당한지에 대한 사법적(사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