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 E, H에게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및 원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인 C, E, H과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중 L,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동갑내기인 피해자 C, E, H을 각각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680만 원을 상납받는 방법으로 갈취한 것이고,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일행인 I와 함께 피해자 K, L, M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로 한 각 진술을 번복하도록 그들을 직ㆍ간접적으로 회유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의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 증언을 하기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9.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