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9. 22:00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C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현장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1. 상해진단서
1. 현장상황 사진 확인
1. 부러진 칼 사진
1. 경기 남양주경찰서 별내파출소 2016. 9. 9. 야간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6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