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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217854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제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같은 목록 제2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서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혼다VFR1200F D 이륜차(이하 피고 이륜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이 2016. 5. 30. 09:1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F아파트 104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통로를 통해 주차장입구쪽으로 나오려고 하던 중 통로 우측 벽쪽에 주차된 피고 이륜차로 인하여 좌회전하기가 어렵자 차에서 내려 경비원과 함께 피고 이륜차를 옆으로 조금 옮긴 후 다시 좌회전을 하다가 원고차량 범퍼부위로 피고 이륜차를 1번 흔들리도록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지 목록 제2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CCTV를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좌회전하여주차장 입구를 빠져나가던 중 경미하게 피고 이륜차를 접촉하여 살짝 움직이는 정도였다.

피고가 청구한 수리비 중에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견적서상 원고차량이 좌회전하면서 범퍼부위로 접촉할 수 있는 곳은 피고 이륜차의 한쪽 사이드백 부위밖에 없고 이 부분 도색수리비는 30만 원 정도이다.

피고 이륜차와 중고시세가 비슷한 아반떼차량 1일 대차료 110,000원에 대한 35% 할인 금액인 71,500원(롯데렌터카)의 수리기간 1일에 해당하는 대차료는 71,500원 정도이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이륜차를 정상적인 이륜차 주차위치가 아닌 곳에 불법주차한 과실 30%가 상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어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