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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3.12 2014나3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동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 B은 2009. 1.경부터 2013. 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07. 4.경부터 2013. 8.경까지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9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①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제47조 (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이하 생략)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각호 생략) 제53조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에 대한 공동수도료 관련 청구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