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지 노래방 업주인 D가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대신 경찰조사만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고, D는 어차피 업주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D가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피시킨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2013. 1. 7.자)의 일부 진술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일부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이 사건 노래방 업주가 D이고, 자신이 종업원이라고 진술하여, 노래방 업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허위로 진술하지 않은 점, 결국 D도 노래방 업주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액수인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이 각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D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 준 일로 3회째 단속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자, 자기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는 D의 부탁을 받아들여, 실제로는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