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
2018누39944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의 소
1. B
2. C.
3.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기환, 하대영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추강철, 홍주혜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민혁
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7802 판결
2018. 8. 16.
2018. 9. 13.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7.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이 부대항소한 부분, 즉 피고가 2015. 1. 27.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비례율 및 종전자산가격 평가기준일 부분에 관하여는 대법원에서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하여 파기환송 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피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E 외 1필지 지상의 A 1, 2차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는 아파트 134개동 6,600세대 및 상가 1개동 324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조합은 2003. 6. 12.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들 중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이른바 독립정산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가협의회(이하 '상가협의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 B은 상가협의회의 회장, 원고 C, D은 상가협의회의 총무이다.
다. 피고는 2007. 7. 27. 총회결의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6. 17. 피고의 상가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이른바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한다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① 상가의 개발이익과 그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가조합원들 사이에서만 분담하고, ② 상가의 분양면적, 분양시기, 분양가격, 내부설계 및 디자인, 점 포용도, 업종구성, 마감 · 추가 · 특화공사 등 상가의 신축계획안, 상가 개발이익의 처분 및 정산 등을 포함한 상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은 상가협의회가 주관하며, 대외적인 업무는 피고가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다.
마. 피고는 2013. 7. 15. 총회에서 조합원 80,87%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상가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이하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여 상가협의회 대의원회에서 이를 의결한 후, 2014.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이 상가협의회 대의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통보하고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이 수록된 임시총회 책자를 보냈으나, 피고 조합은 2014. 11, 4. 이를 상가협의회에 반환하였다.
사. 상가협의회는 2014. 11. 19. 상가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상가조합원 285명 중 154명의 동의(동의율 54.03%)로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2014.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이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되었음을 통보하고, 2014. 11. 28. 피고에게 위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의 의사록을 송부하였다.
아. 피고는 2014. 12. 1. 상가협의회에 '위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의 참석자 명단, 서면 결의서, 임시총회 속기록, 녹취파일 등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이 상가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2014. 12. 4.까지 송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상가협의회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 피고는 2014. 12. 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상가협의회의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피고의 이사회가 별도로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안(여기에는 아파트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뿐만 아니라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도 포함되어 있다)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이를 통해 수립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5. 1. 27.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2015. 1. 29. 이를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12, 13호증, 을 제5,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한 상가조합원들에게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것을 확약하였고, 이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권한은 상가협의회에 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상가협의회가 수립한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거나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신축 상가건물의 소유권 귀속, 비례율, 청산금의 분배기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에 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업무협약의 성격
1) 관련 법리
가) 정비사업조합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호 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이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그와 동시에 조합원들로 구성된 '공법상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일정한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조합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의 실정에 맞게 조합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에 따라 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인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78980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참조).
나)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비용부담',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0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7호), 그 위임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임원의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2호, 제10호, 제15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상가조합원'이라고 하고, 이와 대비되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아파트조합원'이라고 한다)과 아파트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 및 주된 관심사항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①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②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이하 '상가협의회'라고 한다)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조합과 상가협의회 사이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①, ②를 통틀어 소위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이라고 불리고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3385 판결 참조), ①부분은 조합원별 부담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②부분은 조합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 부분의 작성을 조합의 이사회가 아니라 상가협의회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므로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임원의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조합이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정관 변경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다면 형식적으로 정관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총 회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정관 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의결정족수를 갖췄다면 적어도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참조). 왜냐하면, 조합의 총회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참조), 정관 변경은 조합의 총회결의를 통해서 결정된 후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여기에서 감독청의 인가는 기본행위인 총회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참조) 정관의 내용 형성은 기본행위인 총회결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 라. 마. 항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약정한 내용은 상가조합원뿐만 아니라 아파트조합원의 비용분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정관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고는 위 2013. 7. 15.자 총회에서 피고 조합원 80.87%의 동의를 거쳐 이 사건 업무협약을 승인하고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그 결의 내용이 피고 내부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상가 독립정산제에 배치되어 위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총회결의가 상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한다. 총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정관으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이 정관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고(제20조 제1항 제8호)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3항),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결의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 절차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참조).
둘째, 총회결의의 내용이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 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신축상가의 층과 호수의 배정(공급)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협약은 신축상가의 '분양면적, 분양가격, 내부설계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상가협의회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 제6조 2)항은 "신축상가의 층은 기존 상가의 층에 따라 배정하고, 호수는 공인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이 산정한 종전 소유 호수의 평당 감정가의 산술평균금액이 높은 순으로 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7조 2.은 근린생활시설(상가) 공급(분양) 기준에 관하여 "신축상가의 층은 기존 상가의 동일층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같은 층의 호수의 경우에는 종전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한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청산금의 분배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협약 및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은 상가의 개발이익과 상가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상가조합원들이 독립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3조 5.는 "사업완료 후 청산금(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산 당시(이전고시 기준)의 조합원에게 종전 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지급(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신축상가의 'MD(업종)구성'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협약은 신축상가의 'MD(업종)구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상가협의회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은 신축상가 각 층의 평면도를 통하여 신축상가의 각 호수 중 조합 원분양 부분과 일반분양 부분을 도면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3조 8.는 "본 관리처분계획(안) 제7조 규정의 상가MD구성과 조합원 및 일반분양 상가분양 위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상가분양 전 이사회의 심의 후 확정된 MD구성으로 조정하며, 변경된 상가의 MD구성에 대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의 배정구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이사회는 상가조합원 1명, 아파트조합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2014. 12. 9.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총 조합원 6,844명 중 5,721명이 찬성(서면결의 5,037명, 직접투표 684명, 찬성률 83.59%)하여 통과되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제7조 2. 신축상가의 호수 배정기준, 제13조 5. 청산금 분배기준, 제13조 8. 신축상가의 업종 구성 부분은 2013. 7. 15.자 총회결의를 통해 채택한 상가 독립정산제의 내용과 일부 배치되고,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2014. 12. 9.자 총회결의는 2013. 715.자 총회결의를 통하여 피고 내부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상가 독립정산제 내용을 일부 철회·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2014. 12. 9.자 총회결의가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한 기준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면,
첫째, 총 조합원 6,844명 중 5,721명이 찬성(찬성률 83.59%)하여 의결정족수(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충족되었고, 둘째, 그 내용이 도시정비법령 등 상위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마지막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21, 24 내지 29호증, 을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상가 독립정산제의 존속을 신뢰한 원고들의 이익이 상가 독립정산제의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① 피고의 정관 제17조 제6항은 총회 개최 14일 전부터 회의 목적 · 안건 등을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고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 우편으로 발송,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가협의회는 2013. 6. 17. 이 사건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 1년5개월 이상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2014. 12. 9.자 총회가 임박한 시점인 2014. 11. 24.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이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되었음을 통보하고, 2014. 11. 28. 피고에게 위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의 의사록을 송부하였다.
또한 상가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상가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50%를 근소하게 넘은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하여 피고가 그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가협의회에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 서면결의서, 임시총회 속기록, 녹취파일 등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이 상가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가협의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부결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재건축결의 등에 부합하도록 상가 부분의 관리처분계획의 대강을 정한 후 이후 상가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상가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다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② 이후 상가협의회와 피고는 상가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가 관리처분계획 합의안(이하 '합의안'이라 한다)을 도출하였고, 2017. 6. 29. 설계 변경, 2017. 7. 15. 감정평가 실시, 2017. 7. 19. 상가협의회 임시총회 의결(찬성률 82.6%)을 거쳐 합의안의 내용대로 상가 부분의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침해받는 상가조합원들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
③ 피고는 2014. 12. 9.자 정기총회가 임박한 2014. 12. 1.까지도 상가협의회에게 2014. 11. 19.자 상가협의회 임시총회 관련 자료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7조 2-1.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와는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며, 새로이 건설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향후 상가조합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상가 부분의 관리처분계획을 별도로 구체화 내지 변경할 여지를 두는 등, 상가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상가 독립정산제에 배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민정석
판사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