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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2 2013고단1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3:50경 여수시 B아파트 201동 603호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1층 현관을 지나가던 피해자 C(33세)을 쳐다보고 침을 뱉으면서 “개새끼야, 뭘 쳐다봐”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니 가족들이고 새끼들이고 다 죽여버릴테니까 꺼져, 새끼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실제로 가해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이사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주문과 같이 비교적 장기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