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4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센터 손님이고, 피해자는 카센터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4:3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 소유의 E 벤츠 차량에 대하여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며 차량을 돌려주지 않아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하여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