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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2 2019고정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4: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쳐다보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19세, 남)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눈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타박상(좌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