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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52606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