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9. 13. 10: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곡면 반제길에 있는 용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임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