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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수 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3. 23. 23: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35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에 있는 구시민회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04년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