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악기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D의 2013년 5월 임금 중 1,176,1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6. 5.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619,05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작성 진정인들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기 미지급 합계액의 규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