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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구합101682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시정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B, 507호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키즈카페 테마놀이방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위 ‘C’ 점포 중 장난감 놀이방으로 쓰이는 복층 구조 중 위층 19.72㎡ 부분(이하 ‘장난감 놀이방 부분’이라고 한다)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자진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장난감 놀이방 부분은 원 건축물의 기둥이나 벽면 또는 천장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쉽게 분리하여 조립할 수 있다.

그리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2미터에 불과하여 ‘다락’에 해당하고, 용도 또는 목적이 키즈카페 테마놀이방 시설이다.

따라서 장난감 놀이방 부분은 증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위 각 증거 및 갑 제7, 8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장난감 놀이방 부분은 금속 각파이프 재질의 뼈대(프레임 로 기둥, 바닥, 천장을 구성하고, 기둥 즉 벽면은 방화석고로, 바닥과 천장은 방염쿠션원단으로 마감한 구조물이다.

장난감 놀이방 부분의 두 벽면을 이루는 기둥은 원 건축물의 벽면과 붙어서 고정되어 있고, 다른 벽면을 이루는 기둥은 원 건축물의 바닥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장난감 놀이방 부분의 바닥은 위 기둥들을 모서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 중 두 모서리는 원 건축물의 벽면과 기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