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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2:10 경 서울 동대문구 역사공원 역 사거리에서 영업용 택시 B 차량에 타고 서울 마포구 C 까지 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