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6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18:27 경 B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문화사거리 교차로를 각화사거리 쪽에서 호남 고속도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고, 교통정리를 하는 의무경찰인 일 경 C이 교차로 진입을 멈추도록 수신호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단속 교차로 신호체계도 확인),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단속 경위 진술)
1. 신호체계도
1. 현장 지도,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