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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6 2019나34228

건물

주문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2. 14.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3. 21.부터 2013.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1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데, 2015. 10. 7.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위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2016. 1. 18. D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한 권리금을 18,000,000원으로 하는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권리금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부동산중개업의 허가가 불가한 경우 위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과 ‘부동산 상호 및 전화번호는 양도인이 사용하며, 동일 상권 내 동종의 개업에 대해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D와 2016. 2. 20.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응답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에게 2016. 3. 14.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인 2016. 3. 20.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달 19. 문자메시지로 재차 명도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