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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나94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심법원은 판결정본을 원고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인천 남구 G, 103호 법무사 사무실로 송달하였으나, 원고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실수로 판결정본을 건네받지 못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위와 같이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 5. 19. 비로소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당사자는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4조). 따라서 당사자가 신고한 송달받을 장소는 적법한 송달장소가 되며, 신고된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도 보충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1. 21. 송달장소를 ‘인천 남구 G, 103호’(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로, 송달영수인을 ‘H’로 기재한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이후부터 변론기일 통지서, 준비서면,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 모든 소송관계 서류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