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 05. 21. 선고 2014누70633 판결

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636 (2014.10.17)

전심사건번호

2012서3236 (2013.12.06)

제목

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국가 승소)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2.(국가 패소)법적지급의무가 있는 비용만이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M&A;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4누706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구합53636 판결

변론종결

2015.4.30

판결선고

2015.5.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3행 "5억 152만 원"을 "○억 ○○만 원"으로, 제5행의 "2012. 2. 20., 2012. 7. 26."을 "2012. 2. 20., 2012. 2. 22., 2012. 7. 26."로, 제7행의 "<2012. 2. 20.자 진술>"을 <2012. 2. 20.자 및 2012. 2. 22.자 진술>"로, 제21행의 "바로 든을받고"를 "바로 돈을 받고"로 각 고친다.

○ 제8쪽 마지막 행의 "각 물건멸"을 "각 물건별"로 고친다.

○ 제9쪽 제26행의 "부정적 시작"을 "부정적 시각"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13행의 "제21조 제1항 제16조"를 "제21조 제1항 제16호"로, 제15행의"제19조"를 "같은 항 제19호"로 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