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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7 2014고단1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8. 23. 06:3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부터 그 근처의 진로비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