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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0896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3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현물출자하여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는 피고 A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시 피고 B는 위수탁계약상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매월 관리료 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에는 원고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 운행에 따른 벌금 등도 피고 A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관리료와 자동차 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2016년 4월 기준으로 그 금액이 3,557,380원에 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 A의 관리료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2017. 4. 30.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5.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료 등 2,127,380원을 피고 A 대신 납부하였고, 2017. 5.부터 같은 해 7.까지 관리료 825,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2017. 7월분 종합보험료 542,610원이 추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 A은 2017. 5. 16. 원고에게 미납된 금액 중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7. 8. 및 같은 해

9. 관리료 합계 550,000원, 2017. 9월분 종합보험료 542,61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액 456,100원이 발생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