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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5189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6,571원과 그 중 1,730,426원에 대하여는 2015.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