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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도42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1.9.15.(138),2018]

판시사항

[1]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증거설시의 정도

[2] 외환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1]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다.

[2]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는 행위는 지급수단 등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일화 500만 ¥은 기탁화물로 부치고 일화 400만 ¥은 휴대용 가방에 넣어 국외로 반출하려고 하는 경우에, 500만 ¥에 대하여는 기탁화물로 부칠 때 이미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휴대용 가방에 넣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한 나머지 400만 ¥에 대하여는 그 휴대용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 놓거나 이를 휴대하고 통과하는 때에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일화 400만 ¥에 대하여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형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사실오인의 점 등에 대하여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2216 판결, 1983. 7. 12. 선고 83도99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의 요지 기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관세포탈액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외국환거래의 점에 대하여

또한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환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고, 그 환전목적물인 엔화가 압수되어 있다는 취지의 압수조서가 그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당시의 기준환율을 범죄사실에 반드시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외국환거래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외국환수출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화 500만 ¥은 기탁화물로 부치고 일화 400만 ¥은 휴대용 가방에 넣어 국외로 반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는 행위는 지급수단 등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김해국제공항 1층에 도착하여 비행기표에 좌석을 지정받는 등 출국을 위한 탑승수속을 하면서 일화 500만 ¥을 감춰 놓은 김 상자를 기탁화물로 부친 이상 그 일화 500만 ¥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나머지 일화 400만 ¥은 피고인이 휴대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일화 400만 ¥이 들어 있는 휴대용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 놓거나 이를 휴대하고 통과하는 때에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위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로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위 일화 400만 ¥에 대하여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법리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위 일화 400만 ¥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 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환 등의 수출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 중 외국환수출의 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이루고 있는 나머지 죄에 대하여도 함께 파기를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