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11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성인용품점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DOOZ 88000’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