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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2 2011고단1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23: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의 자리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것을 따지다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의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